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썼었지만 이 둘을 헷갈릴 경우 신청하는 기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인연금 등으로 불리는 것은 기초연금이고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노령연금(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1.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2.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에 둘 다 해당할 경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10년 이상, 즉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수급일로부터 종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수급연력의 기준은 만 60세입니다. 다만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지게 법 개정이 되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1961년생입니다. 그러면.. 만 63부터 탈 수 있겠군요. 어머님의 경우는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추납+임의계속가입을 해가지고 60세가 넘었지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아마 젊은 세대의 경우는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한다 해도 앞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금액도, 시기도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조만간 받을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핸드폰으로 예상수령액 확인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 국민연금 홈페이지

■ 핸드폰 :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노령연금(국민연금) 신청 방법
① 청구인
원칙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리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②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일로부터 5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하면서 완전 못 받는 사태는 막았습니다.

이 말은 만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 6년 뒤인 71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 치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 나머지 1년 치는 소멸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6년 뒤 신청하면 1년치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때 신청을 하셔야겠죠?
③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 내방청구
공단에 방문을 못하실 경우 내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5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2023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금액이 484,770원 초과하여 받을 경우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저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연금액 484,770원 이하여야지만 기초연금 100%인 323,18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연금액 : 484,770원
연금이 인상되어서 예전에 쓰이던 국민연금 감액표 금액이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략적인 표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연금 금액
- 2023년 : 단독가구 323,180원 / 부부가구 517,088원
- 2022년 : 단독가구 307,500원 / 부부가구 4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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