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는 법 (증인 필요 유무 준비물)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하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혼인신고 준비물부터
꼼꼼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양식에 맞는 신고서 1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곧바로 작성하는 방법과,
인터넷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하시면 돼요.
이외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의 경우 친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이때 사인은 본인 이름을 정자로 기입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굳이 결혼 당사자 두 명이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고,
한 명만 혼인신고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 주세요.
혼인신고 증인도 필요할까?
한편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혼인신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칸을 볼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증인 2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증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무방하며
서류 접수 시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양식에 인적사항만 미리 잘 작성해 두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혼인신고하는 법 절차
혼인신고 준비물을 꼼꼼하게 준비했다면
이후에는 시청 또는 구청,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준비물만 잘 챙겨간다면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안내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참고로 처리 기간은 1일~7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을 고려해 접수하시는 것이 좋아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다.
Real love is a permanently self-enlarg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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