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계약 주소이전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까 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받을까?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받는 법 꼭 알아두고 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대항력에 필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럼 이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실제 점유를 하고, 그러니깐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대항력+확정일자는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아야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다보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은 어렵지 않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등기소나 관할주민센터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시면 된다. 그럼 직원이 도장을 ‘쾅’ 찍어준다.

전입신고는 전입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서의 잔금일에 정산을 다하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둘 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확장일자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정부 24(민원 24)에서 처리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전입신고 하는 법 및 확정일자 받는 법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대법원 등기소와 정부 24를 활용한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다.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 받아도 되나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한다.전입신고의 효력은 전입신고 한 날의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내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발생하게 된다.

우선변제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되는 거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때 이삿짐을 올리고 나서 계약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했다고 한다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특약을 넣는 이유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집에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근저당권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현상태 유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데 이 이유가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나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시킬 경우 대출은 그날 실행이 되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깐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그럼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던지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못하게 특약으로 적어놓는 것이다.

대항력 유지는 계속되나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살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한다. 둘 중에 요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전입신고 넣다가 빼는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다른 쪽으로 했다가 다시 뺀다? 그래도 대항력은 상실된다. 아니면 전입신고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대항력은 소멸하게 된다.
그럼 내가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동안에는 대항력이 상실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된다.
내가 만약에 잠깐 전입을 뺐을 때 임대인이 근저당을 걸었다?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으로 밀려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과 월세계약 동안에는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내 보증금을 첫 번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수 위 임차인의 자격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한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잔금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바란다. 오늘은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계약 주소이전방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 살펴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교) (0) | 2023.04.04 |
---|---|
부자 되는 방법!!! (0) | 2023.03.31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구간 기본세액 인적공제 납부 기한 정리 (0) | 2023.03.17 |
용각산 쿨 효능 부작용 (0) | 2023.03.12 |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금액, 나이, 신청, 기초연금과의 차이 (0) | 2023.03.11 |
댓글